2023학년도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된다
2023학년도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된다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3.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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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
2028대입에서는 지역인재 자격요건 더 강화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워너비인 의학계열이 포함돼 향후 대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워너비인 의학계열이 포함돼 향후 대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학계열'을 포함해 향후 대입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을 살리고, 각 시·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등에서 지역 인재 채용을 2022년까지 30% 의무화했고, 올들어 2월말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하는 방안까지 발표했다.

와이튜브 서지원 대표는 "단순히 지역인재선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며 "관련법 일부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보다 효과적인 대학입시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 인재 선발, '권고'에서 '의무화'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은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에서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니라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선발 비율까지 결정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입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므로, 2023학년도부터 적용 받는다. 따라서 올해 고2가 되는 지방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더바른입시 박종익 대표는 "의대 등 의학계열 진학을 꿈꾸는 고2 이하 학생들은 반드시 개정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지방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역인재를 우대할지에 따라 경쟁률 등 주요 입시 요인들이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

■ 2028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자격 요건 더 강화된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지역인재의 자격 요건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지역인재의 자격 요건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었다면 앞으로 강화된 조항에 따르면 세가지 추가요건을 모두 갖춰야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추가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 포함) ▲앞의 두 조건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등이다.

이는 일반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이 수월한 지역인재전형을 목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북대의 경우, 지난 2020학년도 지역인재 전형에서 '부모의 거주요건'을 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지역의 전국단위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2021학년도부터 다시 부모의 거주 요건을 추가해 강화했다.

지역인재 지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의·치·한·간호 계열에서 지방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자 선발을 가능하도록 법률 문항이 신설돼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도 보다 넓은 기회가 마련됐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작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함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조치는 대입에 어려움을 느끼던 지방의 수험생과 재정적 어려움을 느꼈던 지방대학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대학 학과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정부의 기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대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