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생부,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 줄였다"
2021년 학생부,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 줄였다"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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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지 구체화하고, 코로나19 따른 기록 범위는 완화
교육부가 2021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내놓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학생부 기재범위 등을 넓히고, 기재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진학사TV자료)
교육부가 2021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내놓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학생부 기재범위 등을 넓히고, 기재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진학사TV자료)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바이블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전형이 대입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가 입시의 당락을 가르는 '명품'이 되느냐 '자소설'이 되느냐도 학생부에 적힌 글귀로 판가름날 정도다. 아무리 잘 쓴 자소서도 핵심 내용이 학생부에 담겨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고교생과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주목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교육부가 올해 내놓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지난해 개선사항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원격수업 내용 등 일부 항목이 수정됐다.

큰 틀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기재 금지' 사항들을 명시했고, 학생부 기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평가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와 기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 한 점도 눈에 띈다.

더바른입시 박종익 대표는 "올해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요령은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등교·원격 수업 계획·운영에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을 마련한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따른 학생부 기재요령 어떻게 바뀌었나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처한 학생부 기재방침은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작성된 ‘수행평가’ 결과물 ▲고교 기초탐구교과(군) 모든 학생 등이다.

올해는 ▲원격수업 내용을 등교수업 시 관찰·평가한 내용과 병기 가능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전 교과(군) 모든 학생 등으로 변경됐다.

교육부가 '2021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평가 및 기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재 범위를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범위,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자료 및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에서 필수 기재 대상 과목도 늘렸다.

원격수업을 예로 들면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가 가능한 교과(군)을 기초탐구교과(군)을 제외한 교과에서 '전 교과(군)'으로 확대했다.

교육부가 2021년 학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기록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유웨이 자료)
교육부가 2021년 학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가·기록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교육사랑신문 권성하 기자/유웨이 자료)

■ 강화된 기재금지, '셀프 항목'에 주목해야

올해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주목할 점은 '셀프 학생부'다.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교사가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라고 못박고 있지만 학생의 역량과 지적호기심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셀프 학생부 기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소감문 ▲독후감 등이다. '수업산출물'은 지난해 수행평가 결과물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 학생부 기재요령은 기재금지 사항이 더 구체화됐다는 특징이 있다.

블라인드 처리와 관련해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등을 쓰지 못하도록 추가했다.

수상경력 금지 내용도 강화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수상명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도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예고한 대로 2021학년도 고2-3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하며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자격증 및 인증'도 지난해에 이어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새롭게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이전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지난해처럼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해서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지난해와 같이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를 기재할 수 없고,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 기재하는 것도 금지했다.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하거나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입력하지 않도록 한 것도 지난해와 같다.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는 중복입력할 수 없고,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시 '독서활동상황'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됐다.

■ 더 중요해진 '세특'과 '행특'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요령이 학생의 활동이력을 대폭 제한하면서 '세부특기'와 '행동특성' 항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단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다양한 '입력 불가 항목'이 있다.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을 적을 수 없고, '학생부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기재금지한 모든 사항과 함께 K-MOOC, MOOC, KOCW 활동도 적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의 교육활동을 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 해당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다.

행동특성에서도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해 관리한다는 점은 지난해와 같지만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이라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 없어진데 대한 보완이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수험생들은 반드시 '2021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알아두고, 올해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의 상황을 보면서 충실하게 학생부를 작성해야 한다"며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에 대비해 학교의 후광효과보다는 객관적으로 돋보이는 학생부를 만들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