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9일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9일 행정사무감사
  • 김상희 기자
  • 승인 2019.11.1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교육청, 동·서부 지원청 대상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은 "대전의 교육전문직 정원이 특․광역시 중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높고, 특히 학교수, 학생수가 더 많은 광주광역시보다도 전문직이 많다"며 "전문직 증원은 일선학교 교원업무 가중, 행사성 사업증가에 따른 강압적 참석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사업 선택제도를 취지에 맞게 일선학교 업무경감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며 "서부교육지원청이 현안사업으로 제출한 도마동 청사이전과 관련해 옜 유성중학교 부지가 국제고 설립부지로 추진되던 중 백지화 된 후 방치되고 있어 TF팀을 구성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소규모 공연장 설치하는 예드림홀 사업은 일선학교 예술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만큼 더 많은 학교에 예드림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대전교육연수원 직무연수에 교사의 합창지도를 위한 연수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780명의 다문화 및 탈북학생이 재학중인 만큼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내용 있어서 편견에 따른 인식개선과 언어교육에 집중할 것과 함께 위탁형 다문화교육센터의 운영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은 "대전 공립유치원 총 101개 중 81%인 82개 유치원은 정원 대비 원아비율이 미달인 상황이며, 세부적으로는 충원율 80%이상 유치원은 58개, 50%초과 80%미만은 21개, 50%이하 유치원은 22개"라면서 "그 원인은 유치원 학급의 연령별 정원은 만 3세 13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 만 3세~ 5세까지 혼합반은 22명의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A초 유치원은 2개 학급 48명의 정원에 현원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B초 병설유치원 또한 2개 학급 48명 정원에 현원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두 유치원 모두 혼합학급 1개로도 운영이 가능한데도, 유치원 학급별 최소정원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유치원 학급배정 업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1일에 개교한 C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정원 48명대비 현원 7명으로 14.6%에 불과하다"며 "유치원 신설시 취원수요 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법률의 개정으로 학폭사건 은폐, 축소, 자체해결 종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 3년간 연구학교 감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 효과가 없는 만큼 대전의 전체학교수 300개의 10%인 30개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교권침해 때문에 교사가 스스로를 경찰에 신고한 2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와 교권치유지원센터와 같은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지원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다"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교육청이 발주한 미래교육박람회 행사용역(1억 4천만원)이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하지 않아 외주업체가 수주한 후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무대설치와 같은 실무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지역업체가 진행했다는 민원이 발생했다"며 "지역제한이 가능한 금액내에서는 반드시 입찰자격에 지역제한을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A학교의 급식잔반이 푸드뱅크를 통해 에 전달된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돼지열병이나 식중독 예방, 학생 건강권 측면에서 매우 적절치 않았다"며 "학생 배식 전에 음식을 별도로 담아 놓고, 에 잔반으로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범죄행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잔반이 매번 발생한다는 것은 급식업무 담당자의 수요조사와 급식 계획수립에 소홀함이 있는 것인만큼 전체학교의 잔반처리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구성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 중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위원은 배제해야 한다"며 "특정단체의 이권이나 정치논리가 센터설립 논의에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영상녹화 등을 통해 1회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