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사건으로 보는 학생부종합전형 A to Z
'조국 딸' 사건으로 보는 학생부종합전형 A to Z
  • 권성하 기자
  • 승인 2019.08.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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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19년 전격 비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0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논문(학회지) 등재 등이 논란이다. 금수저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는 당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불렸던 학생부종합전형을 다시 한 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2010년 입사관 전형과 2019년의 학종전형은 기본 축은 같지만 평가의 측면에서는 많이 달라졌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10년당시의 입시환경과 양상, 제도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고,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을 바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0년을 전후해 대입 시장에는 '스펙 쌓기' 열풍이 불었다. 2010년 교육당국은 '입학사정관제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막고자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은 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원자에게 과도한 제출서류 작성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못박았다.

하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했다. 학종전형은 외부 실적 요구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을 제한하고, 추가 전형 요소를 최소화해 학생들의 준비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또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추천서 등 학생부 기재내용을 확인·보완하는 자료로 한정시키고, 공인어학성적·교과관련 외부수상실적의 제출은 엄격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공통양식'의 지침을 변경하고, '입학사정관제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하게 했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예산 지원을 차등하는 등의 사교육 스펙 열풍을 잠재우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아래 표는 교육 강국이 시기별로 입사관전형의 과도한 스펙 쌓기 열풍을 잠재우고자 했던 다양한 시도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대입 적용연도와 지침 발표연도는 다를 수 있다.

◆시기별 주요 지침의 키워드와 핵심내용 정리

△ 2010년 4월 입학사정관제 공통운영기준 발표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 공통운영기준을 발표하면서 교육과정 및 활동이 중심이 된 입학사정관 전형을 추진하고,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형요소 반영을 지양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토익·토플·텝스, JLPT, HSK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구술 영어 면접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경우와 해외 봉사실적 등 사교육 기관 의존 가능성이 높은 체험활동을 반영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전형의 지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 학생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천사

학생부 기재요령은 거의 매년 변경됐다. 교육당국은 2011년부터 고교생 전체 대상 학생부 기재요령을 바꾼다. 2011년부터 고교 전학년의 (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기재를 금지했다. 2013년에는 공인어학시험과 각종 교내외 인증사항을 쓸 수 없도록 했고, 발명특허 내용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4년에는 (토플, 토익, 텝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발명 특허 내용 기재 금지를 유지하면서 학회지, 도서출간도 써넣지 못하도록 했다. 수상경력의 경우, 교내대회 실제 참가인원을 기입하도록 했다.

2015년에는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교내 수상실적 포함), 해외 봉사활동 실적까지 써넣지 못하게 했다. 교내상 수상인원은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2016년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금지됐고, 각종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도 쓰지 못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등)을 쓰지 못하게 했다. 독서활동상황에 도서성향을 기재하지 못하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쓰도록 했다.

2019년에는 기재 불가 항목이 더 추가된다. 블라인드를 원칙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 등의 실명을 포함한 지위 등이 암시되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 2012학년도부터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서류검색(표절) 시스템 개발 활용

주요 전형자료인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표절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형의 공정성 강화에 노력했다.

△ 2015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개편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의 공통양식을 개선했다. 교사추천서 공통양식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도입돼 활용됐지만 외부스펙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하도록 했다. 입학사정관전형에서도 공인어학성적 등 외부수상 실적은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외부 스펙을 써 넣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스펙 작성을 제한하는 범위를 제시했다. 공인어학성적이나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수상실적 등에 대해 기재할 경우 서류점수를 '0점 처리(또는 불합격)'하도록 했다. 이외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큰 사항을 기재하면 0점 처리는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평가에 미반영하도록 했다. 어학연수가 대표적이다.

자소서의 공통문항 4개, 자율문항 2개를 공통문항 3개, 자율문항 1개로 축소했고, 글자수도 1,000자 이내 또는 1,500자 이내에서 선택하도록 제한했다.